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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범죄 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앰네스티는 북한에도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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