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제44대 대통령 취임일인 20일 하루 동안 게이츠 국방장관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직무를 행사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이츠 국방장관은 역사적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대신 워싱턴 D.C.밖 군기지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상황을 총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은 1순위 부통령, 2순위 하원의장, 3순위 국무장관 등의 순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장과 주요 장관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 등 같은 경우 대통령은 재앙이나 테러공격에 대비해 고위관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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