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기관이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투석형을 당분간 중단시켰다고 국영 이르나(IRN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아제르바이잔주 사법부는 "판결이 명확하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인도적인 고려와 사법부 수장의 명령에 따라 형을 당장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투석형으로 사형시키라는 판결에 대해 서방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이란 인권위원회는 사형 집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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