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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 LH 직원이 소유한 땅을 가봤더니 보상금을 더 타내려고 묘목이 잔뜩 심어져 있었다고 전해드렸죠.
다른 LH 직원 땅도 똑같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온갖 규제로 동네 개발은 막더니 자기네들은 투기판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4명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의 4천㎡ 규모의 토지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 토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논으로 사용됐었는데요. 지금은 매립하고 이렇게 촘촘히 묘목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LH 공사 직원과 가족이 산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의 밭에도 성인 한 뼘 높이의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모두 토지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을 늘리려고 심은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A부동산 중개업자
- "뭐 다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나무 값이 따로 나오지."
▶ 인터뷰 : B부동산 중개업자
- "수목 한 그루당 얼만지 아니까 심어 놓았을 거 아니야."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12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파악돼 모두 직위해제 됐습니다.
참여연대 발표보다 현직 직원 1명이 늘었고, 땅도 2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었지만, 광명시흥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온갖 규제로 묶어놨던 삶의 터전을 공기업 직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며 분노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열 받지…. 내가 그런 거 알았으면 나도 한 50억 융자 내서 말이야. 내가 사겠어."
LH 직원이 업무 중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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