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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주고받은 SNS 대화방 운영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라고 처음 판단은 내렸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경찰은 조주빈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이라는 이름의 SNS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해 3월)
-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찰은 조 씨가 활동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진 가운데 1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조 씨측은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조 씨에게 내려진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감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억하라! 단 한 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는 범죄다."
공범인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에겐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