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임대로, 임대료는 보증금 1천130만~3천750만 원에 월 9만~25만 원입니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파주시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5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경우가 1순위입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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