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 용도 미지정 지역 1,680여㎢와 개발제한구역 720여㎢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했다며,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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