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반값 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사업 주체도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가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 정원석 / 기자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