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무허가 시설물이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아온 윤모씨가 서초구청이 전입신청을 받지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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