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04년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사행성 개정안을 국조실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려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규제심사안을 반려했다가 보완시켰을 뿐 묵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영등위는 2004년 10월
국무조정실은 영등위의 규제심사 요청을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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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04년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사행성 개정안을 국조실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려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규제심사안을 반려했다가 보완시켰을 뿐 묵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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