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컨텐츠 배포도 유죄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다 해도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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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컨텐츠 배포도 유죄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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