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도 4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와 시공사에 대해선 안전시설 미비와 사고방지 의무 소홀을 물어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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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도 4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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