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군사분계선 인접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한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10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 6천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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