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전공노 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구대회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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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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