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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북자 출입신고 10월 폐지

기사입력 2006-09-29 10:27 l 최종수정 2006-09-29 10:27

다음달부터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을 방문할 때 출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출입

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방문자들은 통일부의 방문증명서를, 금강산 방문자들은 현대아산이 내준 관광증을 출입신고서와 함께 내야 방북이 허용됐습니다.
방북자 출입신고 폐지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유람선 취항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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