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발표했지만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남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시세가 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강남 아파트에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2억 원 정도지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값 수준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이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주택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후덕 / 민주통합당 의원
- "이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에 조건으로 명기를 한 85㎡라는 면적 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지방에 적용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85㎡의 면적 기준을 바꿀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에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여야가 크고 작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