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 연루됐던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밀가루 제조사 6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류 회장을 제외한 바 있어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밀가루 담합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이 다른 제분회사들과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밀가루 제조회사들을 고발하면서 류 회장을 제외했습니다.
담합 기간 중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지만, 이를 두고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이른바 '3.1절 골프 파문'에 연루되면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관련 진술 확보 등 조사가 충분히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견부 확인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는 대로 류씨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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