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금리 조건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하고 이체 통장에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별로 금리상승때 예상되는 이자 증가액을 조회하는 시스템과 주택담보대
금감원은 이와함께 무리한 대출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위해 차주의 실제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대책반을 꾸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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