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두산산업개발이 3천7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들이 맡은 건설 공사의 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천900여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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