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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발 모발염색제 성분 허가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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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발 모발염색제 성분 허가 금지 조치
기사입력 2006-1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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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12-26 15:02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22개
성분에 대해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약청은 모발염색제 등에 사용되는 1,7-나프탈렌디올 등 22개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들 성분이 아직 허가를 받아 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수입, 판매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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