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보험왕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전 보험사가 보험왕의 영업행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보험사에 명예설계사(보험왕)를 대상으로 '4대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4대 모집질서 위반행위란 보험료 횡·유용, 특별이익제공(리베이트), 모집질서위반(허위,가공계약,경유계약 등),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 등 설계사의 영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뜻한다.
각 보험사는 한 달간 전수조사를 벌인 뒤 자체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 자체결과를 받아 조사.조치가 취약한 보험사는 직접검사를 통해 제재하고, 점검부서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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