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법원장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년간 맡은 400여건의 수임 사건 내역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가운데 지난 2003년 부터 2005년 6월까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대리하면서 모두 8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4년 6월 상고심에서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에따른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탈루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법원장측은 당시 세무 대리인이 해당자료를 실수로 누락시킨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 뒤에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2천7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고의든 아니든 탈루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은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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