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간에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크게 오를 경우 지정되는 이상급등종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코스닥 시장의 이상 급등종목 지정 건수는 47건으로, 한해전의 141건에 비해 66.7%가 감소했으며, 지정종목수도 113개에서 44개로 61.1%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 움직임
이상급등 종목 지정은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종목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용이나 미수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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