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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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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