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3억원을 넘는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연 3%대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전세금 폭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을 좁힌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전세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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