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는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찬씨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시장은 9천여만원 밖에 안되는 선거비용의 수십배를 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김유찬씨는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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