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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단지. [매경DB] |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불입금액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청약자격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추첨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주택청약 가점제는 주택경기가 호황이던 2007년 9월에 도입된 제도다.
무주택기간 가점의 경우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경우 가산점이 없고 1년 미만 무주택자는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4점을 받는 등 총 17개 구간으로 나뉘어 가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의 경우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총 17개 구간으로 가점 구간이 나뉜다.
업계에서는 청약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좋은 단지를 선택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단지는 분양이 잘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가점제 폐지를 요청해 왔다.
특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2008년부터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계와 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청약 가점제가 최근의 부동산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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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주택의 절대 공급 부족 현상도 사라진 현실에서 1가구 1주택자들을 고가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3일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는 1가구 1주택자들도 잠재적인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새 아파트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도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초 도입된 낡은 주택공급 제도 자체를 아예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의 청약제도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만들고 선착순 판매에 주력하는 '깜깜이 분양'이 판
김현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단기간 내 대량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공급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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