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재단의 부실운영은 물론 교육당국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으로 국회가 표류 중인 상황에서 감사결과가 발표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전국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40일간 실시한 감사 최종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6월 중간조사 발표에서 24건 48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또다시 20개 법인 12명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김영진 / 감사원 사회복지과장
- "219건의 사학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146건은 교육부에 시정 통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46건의 내용을 보면, 임원승인 취소, 징계 등의 조치 대상이 96명에 금액만도 831억8천100만원에 달해 사학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J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사장의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26명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530여명이 설립자와의 친분관계로 학교에 채용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 법과대학 교수 등 사립학교 전임교원 61명은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방만한 운영 뒤에는 당국의 허술한 지도 감독이 뒷받침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원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사학법 개정논란으로 주택법 등 민생법안이 표류되는 상황에서 사학법인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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