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5차회의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선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이 통과돼 사회주의 경제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인대가 물권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사유재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물권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초안이 공개된 뒤 2년여만에 통과된 물권법 도입으로 70년인 주택용토지 사용기한이 만기이후 자동연장되고, 부동산 거래도 한결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농민들도 장기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내·외자기업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도 통과됐습니다.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 종전우대 세율을 일정기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됩니다.
하지만 기업소득세법 통과는 외자기업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국내외 기업 모두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올해 전인대는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과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습니다.
또 사상 처음 농민출신 도시근로자 '농민공' 대표를 뽑고, 여성대표도 앞으로 22%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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