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정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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