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개로 쪼개져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된 이후 현재 청약통장 보유인원의 84.4%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쏠리면서 저축과 예금·부금 등 기타 통장가입자가 1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국민·민영주택)에 따라 예치금을 달리 넣지 않아도 청약시점 목적성에 맞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시점부터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개정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2.5%,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3.3%로 원만하게 상승한다.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효과의 극대화와 주택청약 목적에서 또는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액(2500만원)을 고려해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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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입현황(2014.6.30 기준) |
정부의 청약통장 통폐합과 재형기능(Asset building welfare) 강화가 잠재 청약수요 확충과 국민주택기금 확대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통폐합되면 청약저축과 예금 등 공공 또는 민영주택으로 나눠 대기하던 청약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지표가 사라지는 역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사업지 별로 경쟁률과 당첨 선을 추측했던 시장예측 기능이 떨어지면서 선호도가 높은 유망 청약사업지는 쏠림현상이 극대화되는 청약양극화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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