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9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
금감원은 6일 이들 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들은 중도급부금 특약(가입자가 정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이 허위.과장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조기 무효.해지로 인한 불완전판매비율은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3.75%)만 부각 돼다보니 적지않은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했다.
나아가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걸 알기 힘들게 했고,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
보장성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고, 기납입보험료 수준 도달시까지 15년 넘게 소요되는 등 환급률이 저조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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