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국내 자동차 세제를 일부 개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
행자부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제가 변경되면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자동차 세수가 부족해진다면서 이 경우 지방재정에 약간의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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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국내 자동차 세제를 일부 개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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