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해양 수산분야 협상에 대한 피해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입 증가로 인한 일부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모든 관세가 철폐됐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510억∼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산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기금예산에 6천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소득보전직불금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진 / 해양수산부 장관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과, 앞으로 경쟁력을 상실해서 폐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유예기간동안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진 /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가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적절한 국내보와대책을 수립하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어선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도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어업분야의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어장을 개방한 적이 없지만 이번 위원회 개최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미국 어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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