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거나 유괴된 어린이를 빨리 찾기 위한 새로운 공개 수배 제도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유괴된 어린이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이른바 '앰버 경고 시스템'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경고 발령 대상은 '유괴나 유괴가 의심되는 만 14살 미만 실종 신고 어린이'이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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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거나 유괴된 어린이를 빨리 찾기 위한 새로운 공개 수배 제도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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