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내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바로 증권금융에 이
한은은 지난해 10월 재경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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