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상가ㆍ단독주택 용지 등을 낙찰받은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한 개인 또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LH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와 미등기 전매를 악용한 세금 누락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를 LH와 국토교통부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LH가 판매한 1만8233건(전체 판매용지의 40%)의 상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 용지 관련 거래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아 6500억원대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는 용지 판매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만 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매수자들이 LH에 최종 잔금 완납 이전에 땅을 취득 후 타 매수자에게 전매한 과정과 매매대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는 지자체에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LH로부터 사실상 용지를 취득한 후 잔금 완납일 직전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이후 6587억여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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