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제분유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산부인과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제분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1억2천만원을, 매일유업은 1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이들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 /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산부인과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것."
두 업체는 지난 2006년 8월까지 10년간 143개 병원에 평균 가계대출금리보다 절반 정도인 연 평균 3.32%로 6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양유업은 12억원어치를, 매일유업은 11억원어치를 독점공급해 왔습니
금리부담은 남양유업은 39억원, 매일유업은 26억원으로 분유공급액보다 금리부담이 커 실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생아의 절반 정도가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파악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