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하나로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개정안에는 투자회사외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에도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완전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한 요건들도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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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하나로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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