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경설치 면제대상을 ‘간척지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이 부적합한 대지를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 및 염분 함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항만시설과 어항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맞벽건축(인접대지경계에서 50㎝ 안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으로 축소하는 대신 맞벽건축이 가능한 용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한 것을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양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휴게공간을 설치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해 준 것을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도 그 면적의 절반에 대해 완화해 주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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