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1년
이 법의 시한은 당초 2005년 말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까지 효력을 유지하면서 부실 또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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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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