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받은 군인이 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는데도 내부규칙상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위암 때문에 심신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한 김 모씨가 육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진행성 위암으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 뒤 재발·전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통상적 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만큼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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