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그동안 설계 기준 변화와 시방서(공사 지침서) 기준을 반영하는 등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공사발주 기관은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이 표준셈법을 많이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총 2495개 품셈 가운데 348개 항목이 정비됐다. 건축분야에서는 수장 및 목공사시 타일, 벽지 등 건축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개정된 품셈은 국토교통정보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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