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인하되며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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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10월 말 분양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은평뉴타운 엘크루" 전용면적 기준 59㎡ 오피스텔 내부 모습. 이미연 기자> |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등 )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1, 천분의 4(상한)로 변경된다. 단,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된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4일 '중개보수 개선안'을 통해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6∼
또 협의요율(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해 매매는 9억원 이상 구간을 0.9% 이내, 임대차는 6억원 이상 구간을 0.8% 이내로 협의하도록 각각 조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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