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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말 오픈된 수도권 아파트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
주택법 개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 2년(24회 납부)에서 1년(12회 납부)으로 줄어들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진다.
1,2,3순위제였던 아파트 청약순위는 1,2순위제로 줄어들고, 기존 1,2순위는 1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이젠 그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1순위다.
지난해 하반기 청약돌풍이 크게 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493만1121명으로 9.1 부동산대책 발표 후 3개월 동안 59만 6649명 증가했다.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140% 늘어난 수치다.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만 1순위 청약자가 50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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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바뀌는 청약제도.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유형과 규모에 맞게 가입해야했던 청약저축, 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4개 종류의 청약통장은 2015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된다.
한편 올해 국내 100여개 민간업체에서 30만8337가구를 공급예정이다. 2014년 실적과 비교하면 14.3% 가량 증가한 물량이다. 여기에 분양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시행사 물량과 공공물량을 합하면 2015년은 연간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물량 중 58.1%가 상반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자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2014년 분양시장의 호조세와 ‘부동산3법(法)’ 통과를 기회삼아 3월 봄철 분양성수기에 4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수요의 시장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인기지역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대거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인기지역 쏠림 현상은 두드러지고, 최근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된 지방 분양시장의 청약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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