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비율 58%는 전국 평균 21.5%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토지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재지정이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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