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위원' 제도가 기업가 등 지역유지들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임기 도중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대법원은 또 조정위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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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위원' 제도가 기업가 등 지역유지들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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