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영업팀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 등 도시정비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1인당 4억∼6억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이 돈이 선수금 성격의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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