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자가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주말의 범위가 토요일에서 일요일이던 것이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전 6시로 확대되고, 휴일은 전날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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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자가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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