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적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 연금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를 또 다시 개선함으로써 직장인들은 퇴직연금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천 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용돈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등등 이상한 유언비어도 많이 퍼지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믿고 노후를 온전히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무시하고 노후 계획을 만드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런 연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은퇴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적 연금 무시가 가져온 대 참사
퇴직 후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했다가 재산을 모두 날린 사장님은 자신이 창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겠더라 구요. 퇴직금과 모아 놓은 돈이 2억 정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2억 원의 이자가 매월 40만 원이 채 되지 않기에 일자리를 알아 보았지만 월 300만 원 이상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 창업했지만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빚만 2억 원을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된 데는 은퇴설계의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살펴보니, 사장님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9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부인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납입한 국민연금이 10년을 넘었고, 64세부터 매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하면 매월 13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30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월 17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발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의 생활비를 절약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의 부족자금은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기에 굳이 위험을 무릎 쓰고 창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공적 연금을 너무 기댄 결과
맞벌이를 한 부부가 은퇴를 하면서 자신들의 국민연금을 계산해 보았더니 남편은 100만 원, 부인은 90만 원의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약간의 재산이 있으니 그런대로 노후 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남편이 연금을 받은 후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던 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불한다.
문제는 유족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면 두 연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이중 수령 금지의 원칙”에 대해 배우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중수령 금지란 둘 중 하나의 연금만을 선택해서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이 60만 원이고, 부인의 노령연금이 90만 원이니 당연히 부인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했고, 남편의 연금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만 것이다. 19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연금이 줄어들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따라서 공적 연금을 너무 믿는 것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은퇴설계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자산 플랜 만들기
공적 연금의 핵심 몇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은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60세에서 65세로 달라진다. 확인필수.
2.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라가게 된다.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3.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둘 중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생존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만을 받아야 한다.
4.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제도를 바꾸는데, 부담은 크게, 수령은 적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뀌기 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큰 폭으로 연금이 줄지는 않는다. 물론, 현재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5.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전부 받지 못하고 절반이상만을 받는다. 확인 필수.
6.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도 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단, 미리 받으므로 그 만큼 수령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퇴직연금>
1.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불과 4.1%이다. 나머지 96%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즉, 퇴직연금이 아직 연금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퇴직 시점에도 아직 부채가 많이 남아있고 자녀 교육 및 결혼 자금 등 써야 할 목돈이 많기 때문이다.
2. 퇴직연금을 장기간 꾸준히 쌓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1년 평균 이직률이 무려 16%에 달한다. 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활비로 써야 하고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3.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빚이 없어야 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다른 자금들을 저축 등으로 준비해 놓았을 때나 가능하다.
연금으로 은퇴 자금 만드는 노하우
5살짜리 자녀는 1미터를 뛸 수 없지만 어른은 쉽게 1미터를 뛴다. 연금 플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체력은 1미터도 뛸 수 없는데 10미터를 뛰겠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겪고 삶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일 먼저 부부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생활비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잘 살지는 못해도 굶지는 않겠다는 생활비를 의미한다. 통계를 보면 최소 생활비의 수준은 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도시 농촌이 다르긴 하지만) 따라서 연금 플랜도 단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200만 원 연금 플랜을 먼저 세운다.
국민연금 예상 액을 계산하여 먼저 적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기대할 것이 없다면 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연금보험(종신토록 받는 상품은 보험밖에 없기에)으로 설계해 본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15년간 매월 50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15년 후부터 연간 500만 원, 한 달에 약 42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90만 원, 개인연금이 42만원, 퇴직연금이 약 4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면 총 172만 원의 3층 노후자금이 준비될 것이다. 여기에 부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면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될 것이다.
1단계가 완성되면 2단계로 목표를 올려보자 조금 여유 있게 사는 플랜을 만들고 추가로 투자형 연금을 하나 더 준비하면 가능할 수 있다. 3단계로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임대 자산이 추가되면 더욱 튼튼한 노후 플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노후 플랜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3단계 플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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